'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사령관,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사령관,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

코리아이글뉴스 2025-01-09 11:23:46 신고

3줄요약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합니다”라며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은 “‘너(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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