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박 대령의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으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7월 30일 박 대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한 이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령은 2022년 8월 2일 관련된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이에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같은 해 10월 6일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시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언론 등을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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