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 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대령, 군사 법원서 무죄 선고

[속보] '채 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대령, 군사 법원서 무죄 선고

위키트리 2025-01-09 1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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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 수뇌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박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7일 시작된 재판은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총 10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단장의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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