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송백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송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화성시 장지동의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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