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김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곧장 출소했다.
김씨는 "잘못된 부분을 곧바로 바로잡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바로잡는 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 안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24년 만에 바로잡힐 정도로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지 않게, 인간으로서, 그동안 지냈던 세월이 헛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저는 저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3세였던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 30여알을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50분쯤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으나 지난 2015년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날 재심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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