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47·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2000년 당시 23세였던 김 씨는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를 술에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 씨는 지난 24년간 옥살이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5년 법원은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은 경찰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신혜 씨는 교도소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15년, 그리고 재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다시 8년이 걸렸다.
김 씨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강압 수사와 절차적 불법이 억울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인권 보호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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