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범죄행위”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려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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