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공수처 수사관을 태운 차량 5대는 이날 오전 6시15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17분경 서울 용산구 소재의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4분경, 공수처는 출입 기자단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를 찾았으나 극렬 보수·진보 단체들이 뒤엉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하겠다”며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으나 이날 공수처 수사관이 탄 차량은 무난히 정문을 통과했다. 관저 입구 안쪽엔 버스로 관저 입구가 봉쇄돼 수사관들은 하차한 뒤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1시간째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호처서 공수처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서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면서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공수처 수사관은 약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무려 33시간여의 마라톤 심리 끝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수사 및 사법기관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park1@ilyosisa.co.kr>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