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은 없을 것이라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와 필요에 따라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경호법 5조 등에 따라 경호처가 공수처를 막아설 수 있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경호처가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관저 건물 내부로 공수처 검사의 진입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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