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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와 경찰, 취재진, 유튜버 등이 다수 모이면서 소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섰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3일 만의 집행 시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경찰의 관저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관저 앞 도로 양측엔 100여대의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졌고, 인근 곳곳엔 경찰 경력이 배치돼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특히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엔 이중으로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다. 이곳에 배치된 경찰만 약 2700여명에 이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도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관저 앞에서 밤을 새운 이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애국 시민은 집결해달라”는 등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발언 사이사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가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북을 치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부정선거 검증하라”, “체포 정치” 등 구호를 외쳤다. 다만, 이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서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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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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