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8시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은 새벽 6시14분쯤 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여 가량 뒤인 오전 7시21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를 배치하고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이란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본지에 “불법 무효인 영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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