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진입한 공수처 수사관들, 尹체포영장 집행 착수

관저 진입한 공수처 수사관들, 尹체포영장 집행 착수

이데일리 2025-01-03 08:2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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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은 오전 8시 2분경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8시 4분부터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수사팀은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이동했으며, 관저 앞 바리케이드가 열리자마자 신속하게 안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된 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저 주변 현장에는 “불법영장 원천 무효”를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이 집결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45개 중대 2700여명을 배치하고 평소보다 많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등 경비를 한층 강화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중인 경찰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 의지를 밝혔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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