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복무 의혹 증폭… "8일 이상 이탈했다면 징역형"

송민호 부실복무 의혹 증폭… "8일 이상 이탈했다면 징역형"

이데일리 2024-12-28 11:1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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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를 8일 이상 이탈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27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다뤘다. 송민호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해왔다. 올해 3월부터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옮겨 근무하다 지난 23일 소집해제 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B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두 사람은 “송민호가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심할 때는 한 달에 한두번 봤다”고 말했고, B씨는 “10개월 동안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봤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송민호의 근태 담당했던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는 제작진에게 “내가 얘기를 잘못하면 민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을 아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부실 복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유돈 변호사는 “병역법에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며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해 송민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민호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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