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50주기' 집회…2심도 유죄

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50주기' 집회…2심도 유죄

연합뉴스 2024-12-27 09: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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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집회 참석자들 구호 외치는 집회 참석자들

2020년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2020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집회를 연 단체 관계자들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 공동대표 김수억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단체 관계자 유모씨와 차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단체는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했으나 집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같은 해 5월과 6월에도 경찰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전례 없는 전파력과 치명률을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동참했다"며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이 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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