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근태 논란에도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

송민호, 근태 논란에도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

TV리포트 2024-12-27 08:20:35 신고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위너 멤버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재입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6일 마포 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한 후,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송민호의 재입대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송민호의 경우 현행 병역법상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송민호는 이탈일수의 5배를 근무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송민호는 제대를 앞뒀던 지난 17일 부실근무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던 송민호였기에, 시설 측에서는 출근 시간까지 조정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잦은 병가, 불성실한 복무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부실근무 의혹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의)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에도, 소집해제 날까지 출근을 하지않은 송민호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지난해 8월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된 DJ파티에 참석한 모습을 공개하며 “병원 치료를 위해 제대로 근무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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