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불법 사전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무죄 선고

속보 대법, ‘이재명 불법 사전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무죄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4-12-24 10:20:36 신고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회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아태협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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