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2심 국선변호인 선정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2심 국선변호인 선정

경기일보 2024-12-23 22:29: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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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을 맡을 국선변호인을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1명 선정을 결정하고 이 대표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겠다고 알린 것이다. 이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결정됐다.

 

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아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면 수령 기준 20일 내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내야 한다. 이 대표 측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7일이다.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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