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 결정 오늘 재검토…與 “선관위, 李 사전선거 운동하나”

[이슈] 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 결정 오늘 재검토…與 “선관위, 李 사전선거 운동하나”

폴리뉴스 2024-12-23 12:16:05 신고

중앙선관위원회가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현수막. [사진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중앙선관위원회가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현수막. [사진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이 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표현 불허 결정 재검토에 들어간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으며 이재명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23일 ‘李 안 된다’ 재논의 예정 

선관위는 23일 오후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데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기존 예정된 회의에 논란이 된 현수막 표현과 관련한 안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정 의원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는 현수막이 걸렸던 점과 대조하며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제재한 것과 관련 "중대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난 22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서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재명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고 했다. 

이어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며 “이는(선관위가 이런 현수막을 허용한 것은) 야당이 틈만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면서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초상지풍(초상지풍필언의 줄임말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쓰러진다는 뜻)’의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면서 “아니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 준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관위는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 대변인은 "채용 비리 등 온갖 편법과 특혜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내팽개치고 이 대표를 위해 나서서 사전선거운동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의 편파적인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불허하고, '내로남불' '위선' 문구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가 1번이었음에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치 편향적 운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수막 문구, 2021년‧2022년 선거에서도 형평성 도마 올라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건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현수막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지난 국민의힘이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한 바 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선거에서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이 달랐던 것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였다"며 "2022년 대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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