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하니가 불법 체류자로 신고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에 '불법체류자 Phạm Ngọc Hân 국외추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하며, 비자 역시 종료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뉴진스 하니, 계약 해지 주장으로 비자도 종료?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A씨는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E-6 비자를 유지할 경우 15일 이내 근무처 변경을 신고해야 하지만, 비자 변경을 위해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기에, 계약 해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비자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진스, 어도어에 계약 해지 선언
한편 2024년 12월 6일 뉴진스의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며, 더 이상 어도어가 우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면서 "어도어는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회사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공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아티스트 보호 의무조차 다하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서에는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티스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SNS 채널 개설
현재 뉴진스는 지난 14일 새로운 채널 'jeanzforfree'를 새롭게 개설하고 팬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삼자의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뉴진스 활동하는거 계속 보고 싶다", "어린 친구들이 힘든 일을 많이 겪네", "잘 대해줬어야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괴롭히네", "진짜 보기만 해도 숨 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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