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 씨의 재심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경남 김해에서 20대 A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그의 혀를 깨물었다. 이에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최 씨의 집으로 가 집안을 박살내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당시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최 씨는 중상해죄로 검찰에 구속된 채 수사를 받았으며 최 씨로 인해 A 씨가 입은 상해가 영구적이라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셈이다.
그로부터 54년이 지난 2018년 최 씨는 대한민국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어 한국여성의전화에 상담을 요청했다. 2년여간 준비를 거친 최 씨는 정당방위 인정을 받기 위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은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 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최 씨에게 재심을 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021년 최 씨 변호인단이 재항고장을 제출한 지 3년 만이다.
재판부는 "불법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는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최 씨의 진술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낸 이유를 판시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최 씨와 여성 시민단체는 환호했다. 이들은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여성의 자기방어가 정당한 대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도 못하는 우리 사법체계를 후세에 물려주기 부끄럽다는 최말자 선생님의 단호한 결심 덕에 대법원까지 다퉈볼 수 있었고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최 선생님께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사죄를 받고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길게 누리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최 씨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물방울이 바위를 뚫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기뻐서 만세를 계속 불렀다"며 "후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싶다. 무죄가 나오고 정당방위가 인정될 때까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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