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25)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발생 이후 최씨 소속 대학은 재입학이 불가한 중징계 처분인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불안장애와 강박 등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이 됐다.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라며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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