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최씨는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해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쳤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법정을 찾은 A씨 아버지는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무릎을 꿇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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