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 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날 곧바로 A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아직 인사위원회에서 A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매체에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처분 결과 통보서를 확인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도 경남 창원의 여교사 B (32)씨가 본인이 다니던 초등학교 남학생(12)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받는다.
B 씨는 그해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