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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9시께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초등학생인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범행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년간 우울증을 앓아 오던 상황에서, 직장에서도 일을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아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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