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향후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최근 직접 만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백 명 미만의 군인들이 계엄 당시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계엄군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 기본 입장이 나와있다"면서 "법리적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사법 절차에서 가려질 거"라고 답했다.
계엄군 지휘부 등이 거짓말하는 것이냐는 질문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호인단 구성되면 그때 이야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을 일임받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에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등에 아직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엔 "시간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숙고를 해서 계엄선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를 겨냥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이를 시간끌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