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14개와 고급 차량 2대(포르쉐911, 벤츠AMG), 고급 시계 등이 압수됐다.
운영자인 A씨는 불법 수익 대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보유했으며 고급 차량과 시계는 현물로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비트코인 1개는 약 1억51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압수된 재산은 약 24억~26억원 규모에 달한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찰 ▲경찰 ▲국가정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하고 불법 사이트 서버를 즉각 차단했다.
누누티비 등은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 변경 등의 방식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 왔다. A씨는 이들 불법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하며 배너 광고로 부당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또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무단으로 수집해 콘텐츠를 복제·유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개인의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전송 비용을 절감하며 수익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해주는 공범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K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수립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라며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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