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최근 대전지검이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9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또한 A씨의 구속 조치 이후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 및 접속 차단시켰다.
더불어, A씨의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1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도 범죄 수익이란 이유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온 사이트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
누누티비의 운영으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업계는 최근 2년간 약 4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는 분석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6월 “누누티비 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며 “최근 누누티비 등이 URL만 바꾼 대체 사이트들을 만들어 접속차단을 회피하고 있지만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해 내고 있으며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즉각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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