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문체부 저작권수사대가 검거…운영 불법사이트 차단 조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은 다음 달 6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9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와 함께 A씨가 운영 중이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즉각 접속 차단 조치했다. A씨의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A씨가 2021년 개설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논란이 된 사이트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낮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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