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심리종결…'약물 취한 채 운전' 행인 사망엔 징역 10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최종진술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같은 프로포폴이나 마약류가 오남용된 사건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됐다"며 "다른 사건들에 비해 훨씬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유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심각하게 중독된 피고인의 투약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났다"며 "반복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유사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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