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사진제공|이담엔테티언먼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개월이었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유 측은 앞으로도 악성 댓글 및 루머 등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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