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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내용이나 범행 중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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