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있어”...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벌금 300만 원

“정신질환 있어”...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벌금 300만 원

일간스포츠 2024-12-03 12:1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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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2년 4월 아이유 가창력과 무대 의상 등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 4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아이유는 악플러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11월 1일에는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약 1년간 형사고소 현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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