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물었지만 김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표현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등을 볼 때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내용이나 범행 중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공적 인물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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