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나의 기호 표현일 뿐”…벌금 300만 원에 억울함 호소

아이유 악플러 “나의 기호 표현일 뿐”…벌금 300만 원에 억울함 호소

TV리포트 2024-12-03 04:00:56 신고

[TV리포트=박정수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다. 언어력이 약해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라며 “저의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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