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영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영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했고,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도 분쟁조정위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개인정보위는 함께 위촉된 신임 민간위원에 대해 "이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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