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 김제경찰서는 4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밤 전북 김제시 부량면 한 농로에서 자기 아들 B군(12)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들을 차에 태운 뒤 일정한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나도 따라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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