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정우성, 양육비 많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유는? (멋진언니)

양소영 변호사 "정우성, 양육비 많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유는? (멋진언니)

엑스포츠뉴스 2024-11-28 18: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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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채현 기자) 양소영 변호사가 정우성, 문가비 사이의 자녀가 가질 상속권과 두 사람 간의 양육권, 양육비 등을 정리했다.

27일 이혜원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이혜원의 멋진언니'에는 '양소영 변호사의 정우성 문가비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날 영상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출연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상속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혜원은 최근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출산한 소식을 언급하며 "누구의 성을 따라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를지 정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 할 때는 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에는 친모(문가비)가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커서 우선 엄마 성을 따르지 않을까 싶다. 두분이 논의가 됐다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양육비에 대한 질문에는 "기준표라는 건 최소한의 비용이라 생각하면 된다. 가정 법원에서도 (최소한의 양육 비용을) 올려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 평균 기준표다 보니까 아직 많이 못 올라가고 있다"라며 현 시점의 양육비 책정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우성 씨의 아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다 보니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냐. 정우성 씨가 많이 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천만원까지 양육비가 책정된 적이 있다"라며 선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소영 변호사는 "정우성, 문가비 씨를 칭찬하고 싶다. 두 분 다 유명인인데 임신을 아셨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여성의 낙태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남자친구가 낙태하라고 했어요'라면서 한 맺혀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다"라며 두 사람의 행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고 출산까지 이르게 된 것. 이런 선택을 끝까지 지켜온 것에 대해 박수 쳐야 하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만 정상 가족이라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생각을 가져오면 좋겠다 싶다"라며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이혜원이 "결혼은 다른 사람과 하고 양육비면 대면 되는 거냐"라고 묻자 그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을까 한다. 공동 양육하는 형태. 이혼하는 가정도 많이 있으니까. 정우성 씨는 아이를 면접 교섭하는 상태로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우성 씨의 재산은 누구에게 갈 가능성이 많나"라며 상속에 관해 묻는 이혜원에 양소영 변호사는 "아이는 무조건 상속권자다. 유언으로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친자녀가 수여받는 상속권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상속권자가 아닌 단체나 사람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아이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기본적인 상속권은 있다고 봐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아이 엄마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멋진언니




윤채현 기자 js410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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