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양육비를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가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친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갖는다. 법정상속분을 갖는 것"이라며 "아이가 한 명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100%"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산정 규모를 묻자 양 변호사는 "첫 번째는 합의에 의한 금액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 기준표가 있다"며 "수입이 1200만원 이상인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이 없다. 기준표에 의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금액은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더 높이 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정우성이 양육비 책임만 다하면 아이 문제는 문가비가 키워도 법적 문제는 없나'라는 질문에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낳기로 결정했다까지만 알려져 있다. 문가비의 선택에 의해 정우성은 법률관계가 부수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정우성이 다른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런 케이스가 최근 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으로서 많이 본다. 상속권 다툼까지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년 만에 자녀라고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번엔 워낙 유명인이라 화제가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자가 맞다고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식으로 교제하지는 않았고,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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