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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나오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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