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 상황 녹록치 않아, 기회 달라"…검찰,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

이재용 회장 "삼성 상황 녹록치 않아, 기회 달라"…검찰,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

AI포스트 2024-11-26 00:37:35 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상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심 결론은 내년 2월 나온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라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반면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도 마찬가지로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AI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