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한동훈 "민주당, 징역형도 존중하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한동훈 "민주당, 징역형도 존중하길"

프라임경제 2024-11-25 19:30:49 신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무죄 선고에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생정치 의지도 전했다. 한 대표는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통화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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