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황재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이번 혐의가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당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장부 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미래전략실의 임원 주도하에 이 회장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고자 해당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의 구형 이유를 밝히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함으로써 경제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면서 "경제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이 가담했다고 주장한 19개 혐의에 대해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상황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했기에 부당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 비율의 불공정과 관련한 검찰의 지적에 대해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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