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이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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