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과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