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 사이 통화 내용은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하는 수준이었으며,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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