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사법부 존중하나 아쉽다"

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사법부 존중하나 아쉽다"

프레시안 2024-11-25 16:59:33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긍이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한동훈 대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 판결 직후 SNS에 쓴 글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공보실을 통해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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