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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김영철 검사)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썼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김 차장에 대한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된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없다고도 부연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불러온 장씨와 지인 간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장씨는 공수처에 ‘지인이 무시할까 봐 김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수처는 “설령 김 차장검사가 장씨를 만나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증언을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증을 교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인 사전 면담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한편 김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지난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탄핵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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