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서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 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삼바에서 압수한 증거 대부분을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7일이다. 재판부는 고등법원 법관 인사가 이뤄지는 1월 말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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