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이나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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