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미전실 소속으로 근무한 전직 부사장과 임원 이모씨,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또,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 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4년의 실형을,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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